문다혜, 제주 이어 영등포구 오피스텔서도 불법 숙박영업 의혹…구청, 경찰 수사 의뢰
법조계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숙박업 신고 못해…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입건 뒤 기소 불가피"
"미등록 불법숙박업, 성범죄 및 불법촬영 등 이용객들 범죄에 노출 우려…신고 필수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 상 숙박업을 하려면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불법으로 영업한 횟수와 수익이 많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금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 혐의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으나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오피스텔은 전날까지도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들이 받았다는 예약 안내문에는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채널A는 최근 보도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들어온 바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씨가 제주도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공유형 숙박업으로 활용했으며 숙박업 신고 없이 1박당 28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은 문씨와 관련된 고발 8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사고로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적절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하려면 폐업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입건 및 기소는 불가피하다"며 "미등록 불법숙박업은 탈세는 물론 미성년 숙박, 성범죄, 마약, 불법촬영 등 이용객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문제가 된 영등포 오피스텔의 경우 애초에 사무·업무 용도로 인허가가 나는 만큼 공유숙박업 허가 자체가 안 된다"며 "아울러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은 숙박업 및 기타 적법한 영업신고 하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위법이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전 대통령의 딸이 여러 차례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며 "통상적으로 불법숙박업 운영 사건은 약식기소로 끝나거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만 불법 영업 횟수와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아울러,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탈세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