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처리 후 윤 대통령 거부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수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해당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불법 방해한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안조위에서조차 야당 4인·여당 2인으로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