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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승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첫 관문 통과…공정 없는 공정위?


입력 2024.11.13 10:05 수정 2024.11.13 10:07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각종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체육계 안팎의 반대 속에도 3선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 연임 자격을 승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재적 위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 연임 도전을 허가했다.


체육회 정관상 회장 등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3연임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6년 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했고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다.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없었지만, 이번 승인 결정으로 조만간 후보등록을 마치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날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허용 심사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 사실 여부, 임원의 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 경력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의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의 김병철 위원장이 이 회장 특보를 지낸 측근인 데다 위원 15명 모두 이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이라 ‘셀프 심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 스포츠공정위에서 3선 도전 승인을 받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대한체육회 ⓒ 뉴시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조사 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중대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수사 의뢰 조치 됐다.


문체부는 승인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지만, 이 회장이 임명한 인물들로 채워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승인했다.



ⓒ 뉴시스

이날 대한체육회 노조원 40여 명은 이날 스포츠공정위 회의가 열린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이 회장 연임 도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이 회장으로 인해 체육회가 여러 외부 수사나 감사를 받고,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됐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 없는 공정위라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다. 체육회와 이 회장의 이런 무소불위적 태도는 조직 사유화와 비정상적 관행 등 체육계의 구시대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주체인 문체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년 4000억 이상이 예산을 지급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막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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