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유 2년'
李 "수긍 어렵다…아직 재판 두 번 더 남았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기소 이후 무려 26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재판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만약 항소심·상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및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항소장 제출 일정,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 당장 다음 예정된 1심 선고는 위증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