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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서 운영하던 변종 성매매업소…간판은 '미용재료'


입력 2024.11.18 02:24 수정 2024.11.18 02:2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보드게임 카페로 사업자 등록한 뒤 키스방 운영하기도

11년동안 단속받으면서도 업주만 바꿔가며 계속 영업

불법 성매매업소 내부ⓒ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단속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도 업주를 바꿔가며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다. 유해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위치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189곳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38곳만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한 폐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육청,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협업이 요구된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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