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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기소 이재명…징역 1년6개월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0]


입력 2024.11.21 05:03 수정 2024.11.21 11: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법조계 "일반 배임 혐의로 처벌될 경우 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3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형 가중 사유…구체적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 살펴봐야 할 것"

"이재명, 반성 없고 피해액 회복 안 돼 실형 선고될 수도…법정 구속은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액이 1억 원이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이 회복된 것 같지도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016만원)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고 사적 용도로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 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체적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1년 안팎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사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억 단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예상된다"며 "일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처벌될 때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1년 내지 3년이 선고되는데, 업무상 배임은 여기서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일반적으로 1~5억원 사이 배임의 경우 양형 기준표상 1~3년 징역"이라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점은 형이 조금 더 가중되는 사유이다. 구체적인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배임액이) 1억원이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이 회복된 거 같지도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법정구속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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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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