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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야당 일제히 "명백한 불법계엄"…국회 앞 시민들은 "윤석열 체포하라"


입력 2024.12.04 02:42 수정 2024.12.04 02:57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자

이재명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위헌"

조국 "해제 이전에 발령 자체가 불법"

국회 바깥에선 시민들 尹 규탄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밤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불법·위헌'이라는 공세를 가했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필요성을 역설함을 물론,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앞다퉈 외쳤다.


이날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결의안 가결 직후 현장에서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제 이전에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즉각적인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하는 자, 군 동원을 지시하는 자, 그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군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불법인데,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지도 남겨놨다.


나아가 "12·12 사태,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 신군부가 했던 행위와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소한 그 두 사람은 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물론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음에도, 국회 출입문들은 여전히 열리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출입문마다 모여있던 시민들은 국회 문이 열리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계엄철회 독재타도'를 외쳤던 목소리는 '윤석열 체포'로 바뀌었다.


정문 쪽은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시민들로 인해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한 시민은 국회 경비를 하고 있던 경찰 병력을 향해 "계엄이 해제됐으니 이제 국민과 국회를 지키라"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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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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