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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헌재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6]


입력 2024.12.04 17:22 수정 2024.12.04 17: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소원…"헌법파괴 명백"

법조계 "이미 계엄 해제돼 '현재성' 없지만…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 필요"

"국회 병력 투입 과정서 위헌적 부분 없었는지, 계엄권 범위 등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헌재서 논의된 내용 선례로서 가치 지녀…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가이드라인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이미 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헌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과정에서 위헌적 부분은 없었는지, 계엄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헌법소원은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현재성),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있는지를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미 계엄 선포는 해제되어 현재성은 없지만 헌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위헌적 부분은 없었는지, 계엄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일련의 사태를 복기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며 "또한 헌법소원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다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될 수 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의 적법 요건을 뛰어넘어서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해보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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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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