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5일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탄핵…검찰 독립성·중립성 파괴"
"탄핵, 중대한 위법행위 요건으로 하는 것…사유 없으므로 즉각 각하해야"
"직무정지 목적 탄핵소추,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참여 국회의원 엄정 수사해야"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병행 촉구"
검찰.ⓒ연합뉴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는 이날 이번 탄핵 추진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이라며 "근거 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검찰동우회는 아울러 검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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