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 계통서 벗어나 있던
합참의장이 병력 이동 승인키로
국방부가 이른바 '2차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병력이동에 대한 통제를 약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병력 이동 여부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직부대의 경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인지했지만, 본격적인 병력 이동 상황에서 지휘통제실 등에 머무른 바 있어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다.
실제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적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장관이 부재한 초유의 상황에서 차관마저 물러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추후 책임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맥락에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각 군, 국직부대 및 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주요 지시사항은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 및 폐기·은폐·조작 행위 금지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 준수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 및 관련 자료 요청 적극 협조 △합참의장 승인에 따른 병력 이동 △국방장관 직무대행 승인에 따른 국직부대 병력 이동 등이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