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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입력 2024.12.23 18:00 수정 2024.12.23 18:1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헌법 111조 해석 관련 초선 공부모임 통해

'궐위' 아닌 직무정지 '사고'엔 불가 입장 부각

野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투트랙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 대행은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선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궐위 때 임명했다. 선례대로 하면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을 향해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이 오늘 공부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 우리 당 입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헌법학회장 "헌법재판관 임명 현상변경적 행위"
"대통령 사망·탄핵 등 궐위 시에 행사가 타당"
"대행 탄핵소추도 200명 이상 찬성 적용해야"


이날 공부모임의 발제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이 맡았다. 지성우 회장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계의 거두다.


지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고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 회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시에는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정족수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고 지적하면서, 더 엄격하게 조정하고 탄핵심판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로 해선 절대 안 된다"며 "느슨한 탄핵 기준과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는 등 '투트랙 전략'도 가동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들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임용 전 좌익 혁명단체에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힐난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특정 성향 판사 연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들어 "이들 추천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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