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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절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5.02.26 14:33 수정 2025.02.26 14:3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및 시간대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 배치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천안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일대가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어수선하다.ⓒ연합뉴스

경찰이 3·1절에 출몰하는 폭주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되면 교통경찰, 지역경찰, 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확보해 사후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1절에 폭주족 531건을 단속했다. 제헌절(99건), 광복절(789건), 한글날(428건)을 포함하면 지난해 주요 기념일에 총 1847건이 적발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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