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및 시간대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 배치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
경찰이 3·1절에 출몰하는 폭주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되면 교통경찰, 지역경찰, 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확보해 사후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1절에 폭주족 531건을 단속했다. 제헌절(99건), 광복절(789건), 한글날(428건)을 포함하면 지난해 주요 기념일에 총 1847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