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세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 최대한 늘릴 것"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박물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시는 무료이나 특별·기획전시는 유료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를 50%, 사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500∼1000원이며 사용료는 세부 시설과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센터 개소 및 '영웅청년주택' 공급, 일반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연령 기준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으로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