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사령관 지시 따라 국회 통제 강화…포고령 따른 지시"
"실질적으로 월담자 통제하고 계엄 조기 해제되도록 사실상 기여한 것"
김봉식 측 "국회 투입된 기동대 360명으로 내란죄 폭동 요건 되지 않아"
윤승영·목현태 등 지휘부 모두 혐의 부인…향후 재판 병합해 진행하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8일 구속기소 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