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1일 강미정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강미정 "검찰, 시효 만료 직전 사건 공수처 이첩한 부분 안타까워"
"공수처, 중앙지검서 자료 다 받은 거 같지는 않아…적극 협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을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대답했다.
이어 "시기를 특정해야 할 텐데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일체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며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것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