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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 이재명 2심 패착 지목…상고심 반전 가능할까


입력 2025.03.29 02:45 수정 2025.03.29 04:5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檢 "항소심 판결 위법성 중대"…대법, 법리 해석 주목

변경된 공소장 내용부실 오해…달리 해석될 여지 충분

법조계 일각 "李 발언 인식문제 해석 판단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난 배경 중 하나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지목된다. 1심에서 혐의와 관련된 이 대표 발언들을 '덩어리째'로 적었던 것을, 3개의 '혐의사실별로' 특정해 재배치한 것이 결론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다.


다만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위법'하단 검찰 측 주장을 대법원을 받아들일 경우 '공소장 변경이 패착'이란 일각의 해석은 반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지 하루 만이다. 해당 건은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상고심은 법리 오해만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의 공소사실 특정 요구에 맞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의견이 나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첫 재판부터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인지, 그중 일부를 특정해 허위사실공표라고 기소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 방송 출연 발언들을 포괄일죄(혐의사실들을 합쳐 하나의 죄로 봄)로 적었으나 공소장을 변경하며 ▲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알게 됐다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 등으로 혐의사실별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세세히 뜯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선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무죄 판결의 근거를 제공을 한 것은 맞으나 판결문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해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실하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란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그를 안다 모른다'의 인식 문제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변경된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성남시장 때 대장동 업무를 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한 횟수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를 모른다는 발언은 일체의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재판부에 기대한 판결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공소장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인데,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덜게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 해 최종 확정판결을 낼 수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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