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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입력 2025.04.16 14:49 수정 2025.04.16 14: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16일 명예훼손 등 혐의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진혜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해 감사"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인정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선고 직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서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진 검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 검사가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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