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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女 성폭행 시도한 군인…가족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입력 2025.04.18 09:19 수정 2025.04.18 09:2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경찰관,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 통해 진술

변호인 "사적 대화 듣고 수사보고서 부적절"

다음 공판에 정신감정 결과 바탕 피고인 신문

휴가 중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의 재판에서 경찰관이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심신미약과 관련된 대화를 가족과 나눴다고 진술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단 진술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밥법원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관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도주와 자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 동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가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모친에 따르면 A씨가)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 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는 정신적 혼란 상태였다"며 "경찰이 사적인 대화를 듣고 개인적 판단을 담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년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A씨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인 20대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C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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