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모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불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19 17:27  수정 2025.05.19 17:27

"서부지법 난동사태, 커뮤니티 글과 연관성 없어…단지 우발적인 범행"

"구체적인 내란 범행 시기, 방법, 역할 분담 등 개략적 내용 확인되지 않아"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앞서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 123명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바,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온라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각 대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도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 간 혹은 피고발인들과 실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자들 간에 내란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만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운영진이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31일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 151개 작성자들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음모·선동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경찰과 사법기관이 미온적인 수사로 저들을 봐준다면 언제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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