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수료 상한 초과 수수료 받고 중요 사항 거짓말
法 "직업윤리 저버리고 범행…잘못 깨닫는지 의구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했다. 또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였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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