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우울증 여성 만나 숨지게 한 20대, '촉탁살인' 혐의 체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28 11:15  수정 2025.05.28 11:15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지낸 뒤 스스로 목숨 끊는 과정 관여한 혐의

가출 신고 접수된 10대 여성 추적 과정서 남성 범행 확인

경찰 조사서 "자고 일어나 보니 여성 숨져 있어…자세히 기억 안 나"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7일 오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형태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통신수사 등을 통해 C양의 위치를 역추적했는데, C양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숨진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C양은 오후 9시쯤 경찰이 찾아오기까지 오피스텔 안에서 6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인데 B씨의 시신은 위층에 있어 C양이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B씨가 숨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또 A씨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살인죄로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혐의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결의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이는 형법 제252조에 명시된 촉탁살인죄와는 구분된다. 촉탁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혐의 간 가장 큰 차이는 속임수로 상대방의 의사를 조정했느냐의 여부다. 상대를 속여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촉탁하게 해 실행으로 이어졌을 경우 살인죄와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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