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위원회 설치·국민참여재판 확대
검사징계 파면 도입·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경호처장 청문회 도입…국감 출석 의무화
4년 연임제 개헌 공식화…"책임정치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공약했다. 사법부는 현행 14인 체제의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데서 나아가 검사에 대한 징계와 파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검찰 개혁안을 담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구분된 정책공약 가운데,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은 '회복' 항목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법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용'으로 비판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된 대법관 증원법은 '100명 증원'(장경태 의원 안), '30명 증원'(박범계·김용민 의원 안)이 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를 지시했으나, 장경태·김용민 의원이 사실상 철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관이 3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 될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사법부 개혁안의 취지를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로 설명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이 담겼다.
이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경호 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전 직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호처 내부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안도 제시했다. 연임제를 통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단 설명이다. 이외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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