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만4000여명 영상 시청 중…허위인 줄 모르고 112 신고한 시민도
재판부 "사회적 불안감 조성된 상황서 작성…낭비된 공권력 매우 커"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복수의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해 자택 인터넷망을 교란한다는 생각에 빠져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보도전문채널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접속해 두 차례에 걸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고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협박 댓글을 남겼던 당시 시민 1만4000여명이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발 예고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협박 댓글을 112에 신고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통해 전파돼 같은 날 14분가량 '위험방지(CODE 1·코드원)'를 위해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경찰청 소속 순찰차, 서울지하철경찰대, 기동순찰 1대~4대, 관내 지하철 역사에 순찰·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출동 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A씨를 체포할 때까지 전국 지하철역 등에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청 소속 경찰관서 순찰차 226대, 경찰관 600여명을 배치해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순찰·게시물 작성자 추적 등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커터 칼로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렸고 2022년에는 지하철 객실 칸에서 식용유통에 들어있던 불상의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으면서 소리를 질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로 지하철 폭파 글을 작성했다"면서 "이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년 이후로는 벌금형 2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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