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서 시속 108㎞로 주행
재판부 "수면제 복용해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 후 과속으로 운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오전 9시55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66)씨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가 당시 운전했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는데 A씨는 시속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씨는 사고 전날 저녁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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