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딸 대형견에 팔 물렸는데 견주 "아이가 방방 뛰어서"…누리꾼은 '설왕설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6.02 06:59  수정 2025.06.02 07:29

ⓒ'보배드림' 갈무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카페 앞에 있던 대형견에 물렸지만, 견주는 100%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밝혀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자동차 관련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개 물림 사건. 견주는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딸 셋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7일 변산반도 여행을 갔다가 막내딸이 당한 사고에 대해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가족 8명이 해당 카페에 갔는데 자신과 막내딸이 먼저 카페 외부에 도착해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를 고르던 중 문제의 사고가 발생했다.


딸이 맛있는 음료를 사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폴짝 뛰었는데, 그 순간 카페 앞에 있던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딸의 팔을 물은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울타리 역시 없었다.


목줄을 하긴 했지만, 대형견이 달려들자 목줄이 묶인 고정 판도 따라 움직였다.


A씨는 그 위치가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해 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딸을) 이송했다"고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사고 이틀 후 견주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견주는 "아이가 개 앞에서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다"면서 100% 자신의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견주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했다.


A씨는 딸의 다친 팔 사진을 게재하며 "개에게 물린 부위의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라며 "정신적 충격도 커 멀리서 개만 봐도 무서워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연에 누리꾼은 "아이가 좋아서 뛰는 것도 자극하는 건가요", "나도 강아지 키우지만 저건 견주의 100% 잘못이다", "내가 부모라면 너무 속상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견주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 "고정판은 움직였지만 목줄로 고정은 해놓은 것 보니 아주 예방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경고 푯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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