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동시간대보다 살짝 높아
누적투표율 전남 66.5%·대구 42.63%
‘후보 사퇴’ 황교안에 기표하면 무효표
21대 대선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시작된 가운데 본 투표 시작 4시간이 경과한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 13.5%, 앞서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합한 누적투표율은 48.24%를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은 13.5%로, 앞서 사전투표율 34.74%와 합한 누적투표율은 48.24%이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1.8%)보다 1.7%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4.1%)보다는 0.6%p 낮다.
본투표 투표율만 놓고보면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던 대구광역시가 17.0%로 가장 높고, 사전투표를 많이 했던 광주광역시가 9.5%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그외 경상북도가 16.1%, 충청남도 14.9%, 경상남도 14.7%, 전라남도 9.6%, 전라북도 9.9% 등이다.
사전투표까지 합한 누적투표율로 보면 △전라남도 66.1%(사전투표율 56.50% + 본투표율 9.6%) △광주광역시 61.62%(사전투표율 52.12% + 본투표율 9.5%) △서울특별시 46.78% (사전투표율 34.28% + 본투표율 12.5%) △대구광역시 42.63% (사전투표율 25.63% + 본투표율 17.0%) 등이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이 임시공휴일임에도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자신의 집 주소지 인근의 관할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기재돼 있어 본투표율이 이중투표를 할 수 없으며, 이중투표를 시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이후, 이날 본투표 이전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사퇴한 관계로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 없이 그대로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황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 황교안 후보의 사퇴 사실을 공지하는 사퇴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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