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미 한 상태에서 본 투표까지 시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철저히 할 것"
제주에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3일 본투표까지 하려 한 선거인 2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중 투표'를 시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후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내 한 투표소에서 본투표까지 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측은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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