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재판 중지, 국정 안정 위해 필요"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6.10 10:21  수정 2025.06.10 10:25

서울고법,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재판 연기

정성호 "입법적으로 해석해 정리해 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성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의 정성호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는 그 취지는 현직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재판부는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재판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 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것인데 이게 절대적인 다수설"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이 대통령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의 헌법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한다고 하는 형소법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사건 외에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 의원은 "(다른 재판부도 기일연기를 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면서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울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들은 앞서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지정했고 현재까지 별도 기일 지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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