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김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신청 제기…내란특검 "재판 지연 목적 명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해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이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심문절차를 앞두고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내란특검 측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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