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김 전 장관 측 "별건 기소" 반발…특검, 의견서 제출하며 맞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4일 낸 이의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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