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2급 비밀…기밀 해제 위한 절차 다 무시"
"내란 특검, 尹 소환 때 '국무회의 관련 조사' 의사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사진 왼쪽),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26일 군사 기밀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유출했다며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를 찾아 군사 기밀인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경호처 기조실장을 포함한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에 관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및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비밀이면서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이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 비화폰 통화 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카피(복사)를 해서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 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며 "만약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군사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해제 절차 이후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長)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이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면서 기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을 앞두고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 및 해제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앞둔 지난해 12월3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며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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