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택시기사 찌른 뒤 택시 훔쳐 달아난 혐의…도주 중 마을 주민 2명 쳐
경찰 조사서 "겁 많아 호신용으로 흉기 챙겨다닌 것" 진술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몰며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A씨가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씨가 B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이날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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