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허위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 크게 영향 못 미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다"며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배~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이후 유권자들은 이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에 달하는 총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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