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스토킹 흉기 난동…대검, '신변보호 잠정조치' 개선 지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30 17:41  수정 2025.07.30 17:41

경찰 구금 요청에도 검찰 기각하며 칼부림 잇따라

스토킹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요구에 따른 대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DB

최근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관할 구역 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의 하나인 구금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을 두고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역시 경찰이 검찰에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금에 관해선 위험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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