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2645만원 합의금 뜯어낸 20대...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8.01 11:12  수정 2025.08.01 11:13

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무겁다” 집행유예 선고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약 1년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 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5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택시 기사들로부터 총 264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릴 때 일부러 담배 등을 좌석에 두고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의 과실인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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