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결정…임시국무회의 개최키로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8.10 16:36  수정 2025.08.10 16:38

대통령실, 11일 국무회의…안건은 사면안

8·15 특사 명단에 정치인 대거 포함돼 논란

범여권서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

범야권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포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사면안만을 심의하기 위해 월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예상 밖으로 여겨진다.


정권 초창기 사면은 민생 관련 사안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8·15 특별사면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배우자 정경심 여사,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여사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한 후원금 약 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원을 횡령하고 의원 시절 4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의원 시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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