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서울교육재정에 큰 타격"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22 15:26  수정 2025.08.22 15:26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생겼음에도 6개월분만 지원

"정근식 서울교육감 현 정부에 항의 안 해…100% 받아올 수 있도록 목소리 내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서울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는 중앙정부에 별다른 항의하지 않고 있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러운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원 줄었음에도 정 교육감은 현 정부에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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