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뉴시스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10분쯤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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