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총에 맞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향해 추가 격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62)는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넘게 매달 각각 320만원씩, 총 640만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
A씨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년 동안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처가 알게 됐고, 이에 전처는 2023년 11월15일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 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전처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인 후 60대 노년이 된 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전처와 아들 B씨가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종용하고, 실제로는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8시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송도의 B씨 집을 빠져나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격발장치 2정, 총열 4정, 산탄 실탄 약 15발을 챙겼다.
이어 현관 앞 복도에서 총열에 실탄을 장전하고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아들 B씨를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B씨는 벽에 기대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사제총기를 추가로 격발했다.
생일을 맞아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고마움은 표하지 못할지언정 총을 겨누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아내, B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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