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 "시체 팔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막말 시의원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0 20:27  수정 2025.09.10 20:27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을 겨냥한 막말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미나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제2의 세월호", "우려먹기 장인들"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미나 의원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미나 의원은 당시 논란이 일자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미나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미나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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