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의견서 362쪽·PPT 160쪽 준비…CCTV도 제시 예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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