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자료 분석한 뒤 관계자 불러 사실관계 확인 예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뉴시스). ⓒ뉴시스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구체적 성과 없이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이 공수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사건의 은폐, 무마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관련 외압 등의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다.
당시 공수처 수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