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 관련 정진석 출국금지 조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2 08:54  수정 2025.09.02 09:11

민주당 "정 전 실장, 'PC 파쇄하라' 지시했단 제보 받아"

尹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통령기록물법 따라 적법하게 조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난 6월 증거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내란 특검 출범 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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