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피의자 신분' 박성재·심우정 출국금지 조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3 09:07  수정 2025.09.03 09:26

박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돼…계엄 전 尹 호출 받아

심 전 총장, '법원 尹 구속 취소'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5일 집행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등 10여명을 장관 회의실로 불러 회의를 열고 검찰국을 상대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요청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의 경우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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