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결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1 15:30  수정 2025.09.11 15:30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흉기로 살해

檢 "피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비공개 심리 요청"

윤정우 머그샷. ⓒ대구경찰청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첫 공판을 열고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지난 4월 윤정우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게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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