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피자집 칼부림' 점주 구속 기로…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2 14:01  수정 2025.09.12 14:02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 숨지게 한 혐의

자해 후 치료 받다 퇴원 후 경찰에 체포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업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인 B(49)씨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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