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 등의 혐의 적시
'합참 패싱' 과정에서 김 전 장관 관여했단 의혹 제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김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외환 의혹에 대한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김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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