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法 "죄책 매우 중해"
교육자치법 위반 무죄…사전뇌물수수 일부 유죄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신 교육감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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