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 의혹
방첩사와 체포조 지원 지시 전달 가능성도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됐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작성 시기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 등은 앞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이후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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