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기업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계획 수행 지장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 없어"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977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했다.
그러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어 같은 달에는 법원이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29일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후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8월29일 회생인가 이후 2026년도 변제 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최근 회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동아건설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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